NMSBA 윤리 강령
RealEye는 이 페이지에 게시되고 아래에 그대로 재현된 NMSBA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NMSBA 기업 공급업체 회원은 비즈니스에서의 소비자 신경과학 적용을 위한 NMSBA 윤리 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강령은 기업 공급업체 회원 자격의 조건이며, 다음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신경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제 표준을 향한 첫걸음을 나타냅니다:
- 광고 캠페인
- 포장 및 제품 디자인
-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뉴로마케팅 업계를 위한 윤리 강령은 세 가지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 뉴로마케터의 정당성과 진실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 뉴로마케터가 리서치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하는 것
- 뉴로마케팅 서비스 구매자를 보호하는 것
이 강령은 뉴로마케팅 리서치 업계의 최고 윤리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NMSBA 강령은 ICC/ESOMAR 강령에 담긴 원칙을 수용합니다.
정의
1. 뉴로마케팅 리서치란 마케팅 리서치를 목적으로, 연구자가 다양한 자극에 대한 비언어적 및 생리적 반응을 탐구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개인에 대한 신경학적 및 신경생리학적 통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2. 뉴로마케팅 연구자란 뉴로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뉴로마케팅 컨설턴트로서 이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하며, 뉴로마케팅 리서치 회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3. 뉴로마케팅 클라이언트란 뉴로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를 문의하거나, 구매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합니다.
4. 뉴로마케팅 리서치 참가자란 마케팅 리서치를 목적으로 신경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통찰을 수집하는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합니다.
5. 뉴로마케팅 연구란 뉴로마케팅 통찰이 수집되는 동안 참가자와 진행하는 하나의 세션을 말합니다.
6. 뉴로마케팅 통찰이란 마케팅 자극(광고, 웹사이트, 포장 등)이 유발하는 뇌 활동량을 분석하여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추론을 말합니다.
7. 기능적 뇌 영상이란 뇌 활동의 분포를 생체 내에서 시각화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기법을 말합니다.
제1조: 핵심 원칙
a.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최고의 리서치 기준을 준수하고 인정된 과학적 원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b.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뉴로마케팅 리서치 직업의 평판과 진실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c. 뉴로마케팅 결과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뉴로마케팅 통찰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2조: 진실성
a.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참가자가 뉴로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 참여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해를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참가자를 기만하거나 신경과학에 대한 참가자의 지식 부족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c. 프로젝트 참여의 직접적인 결과로 참가자에게 어떠한 판매 제안도 해서는 안 됩니다.
d.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제3조: 신뢰성
a. 공개적으로 알려진 뉴로마케팅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나 비판은 널리 공유되기 전에 먼저 NMSBA의 주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b. 기능적 뇌 영상을 사용하는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부수적 발견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4조: 투명성
a. 뉴로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는 항상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b.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서비스와 핵심 팀원의 자격을 설명하는 공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사 임원과 연락할 수 있는 실제 주소를 게시해야 합니다.
c.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클라이언트가 뉴로마케팅 통찰이 수집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d.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뉴로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가 투명하게 생성, 제공, 문서화되고,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의 범위와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자세히 보고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5조: 동의
a.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사용하는 도구를 참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b. 동의를 제공하기 전에 뉴로마케팅 리서치 참가자는 프로토콜과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을 이해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c. 뉴로마케팅 기법을 사용하여 참가자의 뉴로마케팅 통찰을 수집하기 전에, 참가자는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아야 합니다.
d. 뉴로마케팅 연구가 시작된 후에도 참가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a.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통찰을 수집하는 목적을 참가자가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통찰을 수집하는 참가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c. 명시적인 동의 없이 참가자의 신원을 클라이언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d.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시된 뉴로마케팅 리서치 목적으로만 수집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 개인정보는 뉴로마케팅 프로젝트의 목적에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f.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프로젝트 중 수집된 통찰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g. 뇌 스캔 및 뇌 데이터를 포함한 뉴로마케팅 리서치 데이터 자체는 리서치 회사의 자산으로 남으며 공유되지 않습니다.
제7조: 참가자의 권리
a. 모든 뉴로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의 참가자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b. 모든 뉴로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의 참가자는 언제든지 리서치에서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c. 모든 뉴로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의 참가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d. 모든 뉴로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의 참가자는 요청 시 통찰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e. 개인정보가 수집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참가자의 데이터 보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 강령의 데이터 보호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8조: 아동 및 청소년
만 18세 미만 참가자가 포함된 뉴로마케팅 연구는 참가자의 부모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9조: 하도급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작업 시작 전에 프로젝트의 일부를 뉴로마케팅 연구자 자신의 조직 외부(외부 컨설턴트 활용을 포함)에 하도급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10조: 발표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할 때,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며 어느 부분이 핵심 발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견을 옹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뉴로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에 자신의 이름을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책무
뉴로마케팅 연구자는 이 강령을 적용하고,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기타 당사자가 강령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됩니다.
제12조: 이행
a. 뉴로마케팅 연구자와 그 클라이언트는 본 강령을 알고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른 자율 규제 지침도 존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강령은 뉴로마케팅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b. NMSBA 회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강령을 게시하거나 www.nmsba.com/ethics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본 강령에 대한 수용을 표명해야 합니다.

